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시 당초 운반로 적용방법 문의
2015-12-15   조회 602   댓글 0  
공개번호 14734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조달청 질의회신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사토장 변경에 따른 운반로 변경시 당초 운반로의 적용방법에 대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요지 : 설계사토장까지의 운반로를 사토 발생위치별로 단가산출서에 지도를 첨부하였으며, 변경사토장까지의 운반로중 당초 운반로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사토장 변경시 운반로 적용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설계서 작성시 주의사항 및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실비의 산정) 제1항에 의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제1구간 운반로 변경건에 대해서는 ①구간은 당초 운반로에 해당되나 ②와 ③구간은 신규운반로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동절기 공사비 청구기준
다음글 골재운반거리에따른 기타금액조정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