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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특별시방서 골쟁원 변경건
2015-12-16   조회 518   댓글 0  
공개번호 14741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총액계약 공사현장에 있어 특별시방서에 골재원이 명시되어 있고 현재 원활히 생산되고 있으나, 현장과 가까운 거리에 새로운 석산이 개발되고 있어 예산절감 차원에서 골재원 변경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3. 우리현장의 골재단가구성은 사급자재비와 운반비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이 경우 운반거리는 실비규정에 의거하여 정산함이 타당하나, 골재가격은 설계서에서 명한 품질기준과 변경되는 것이 없기에 당초 계약단가로 적용하는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귀청의 명쾌한 의견을 듣고자 이렇게 질의를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골재의 운반비(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운반비는 재료비에 포함되지 않은 운반비로서 원재료, 반재료 또는 기계기구의 운송비, 하역비, 상하차비, 조작비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료비(사급자재)에는 운반비가 포함된 것으로서 운반비를 따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사용 골재를 계약상대자가 사급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운반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골재가 관급자재인 경우로서 골재원을 발주기관이 제공하고 그 운반비를 계상한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골재원을 변경하는 경우 운반거리에 따라 새로운 운반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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