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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 (과업내용의 변경) 적용 가능여부
2015-12-18   조회 784   댓글 0  
공개번호 14750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감독관이 당초 지침면적보다 4~5% 정도 면적을 줄일것을 구두로 지시받아, 이를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두가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요청드립니다. (갑 설) 감독관의 구두 지시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용역 납품후라 하더라도 검수과정에서 ‘준공검사 조서’를 근거로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주장 (을 설) 감독관의 구두 지시는 통상적인 설계협의 일 뿐 과업내용 변경에 관하여 통지, 승인 등 문서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16조(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일방적인 사후 감액은 부당하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용역 수행과정에서 감독관이 당초 지침면적보다 면적을 줄일 것을 구두로 지시받아 설계에 반영하여 납품한 경우 과업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구두에 의한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6조에 따라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통지 등에 따른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질의가 감독관으로부터 당초 지침면적보다 면적을 줄이도록 구두로 지시받았을 뿐이고 과업내용 변경에 관하여 통지, 승인 등 문서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정식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상대자는 당초의 계약서,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등의 계약문서에 따라 과업내용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당초의 과업내용대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과업내용을 줄여서 시행한 사실이 있고 이대로 목적물을 완료할 수 있는 경우라면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변경하는 변경계약을 하고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감액)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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