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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 증가시 간접노무비 및 경비 산정
2015-12-29   조회 1,068   댓글 0  
공개번호 1477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친절한 질의 답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조달청에서 발주한 공공공사로서 입찰방법은 최저가[입찰금액적정성심사((Ⅲ-1)] 방식 입니다. [질의사항] '공사기간 연장으로 계약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로 규정하여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2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계약기간의 변경(계약기간 변경은 공사계약 제19조에의한 설계변경이 아님)시 계약금액조정은 별도로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별도 산정함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설계변경 등)'에 따른 설계변경 중에는 공사기간의 증,감이 없는 경우와 증축으로 인한 연면적 증가, 암발생등 공사기간의 증가가 반드시 발생하는 설계변경이 있습니다. 지하층 증축 등 발주처 사유(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경우에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산정된 공사원가계산서 상의 직접비(재료비,직접노무비,기계경비)를 제외한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과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에 따라 산정한 실비 중 간접노무비, 경비에 대해 이견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갑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물량이 증가되었고 그 증가된 물량을 시공하려면 현재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 인력이 별도로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직접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외에 별도로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중복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서는 안된다. (을설) 직접공사비에 따라 율로 산정되는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연장에 따라 실비로 산정되는 간접노무비는 별개의 항목이다.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도 증가되고, 공사기간도 증가되었을 경우 (갑설)에 따라 직접노무비의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공사기간 증가에 따른 간접노무비와 동일하다고 본다면, 공기의 증감이 없고 직접공사비만 증가된 설계변경에서의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증가된 직접공사비에 따른 간접노무비를 계상하면 안된다. 왜냐하면 공기의 증감이 없기 때문에 기존 계약의 간접노무비와 중복 되는것으로 볼수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설)은 법리상 맞지 아니하며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도 계약금액의 조정을 제20조(설계변경으로인한 계약금액의 조정)과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 2010나76841판례(15page)와 대법원 2011다45989판례에서도 설계변경에 의해 직접공사비와 공사기간이 모두 증가된 경우에 있어서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직접공사비에 율로 산정된 간접공사비가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지출된 간접공사비와 별개임을 판결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직접공사비 증가 및 공사기간의 증가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금액의 조정시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산정된 간접노무비와 공사기간 증가에 따라 산정된 간접노무비를 모두 포함하여 계약금액 조정을 하여야 한다. (붙임) 1. 서울고등법원 2010 나 76841 판례 2. 대법원 2011 다 45989판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지하층 증축 등 설계변경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 산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의 실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 반영된 간접노무비보다 많은 경우 이 금액을 반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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