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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시 4대보험, 안전관리비 계상여부
2017-01-26   조회 859   댓글 0  
공개번호 16294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비파괴검사 용역설계시 4대보험, 안전관리비 계상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발주처에 따라 기준이 제각각이라 정확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비파괴검사 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원가계산시 4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에 대한 별도 계상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비파괴검사 용역설계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원가계산시 4대 보험료와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제경비에 포함하여 계상되므로 별도로 계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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