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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설계변경 간접비 반영여부
2015-12-31   조회 1,066   댓글 0  
공개번호 147844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많으십니다. 빠른 질의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조달청 발주 내역입찰 최저가 입찰금액적정성심사 (Ⅲ-1)공사입니다. 질의답변(신청번호 1AA-1512-124159)에 대한 추가질의 드립니다. (질의사항)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와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공기연장에 따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은 공기연장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승율비율로 증가하는 간접노무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실비반영함이 타당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질의신청번호 1AA-1512-124159, 처리기관접수번호 2AA-1512-287995) 공사를 진행하면 여러건의 설계변경이 발생하고 그에따라 여러 차례의 계약변경이 발생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증가와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외에 추가로 공기증감이없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관련 직접공사비 증가에 따라 간접공사비의 증가도발생하는 경우 공기증감이없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따른 간접공사비 증가분도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공사비 실비산정시 반영하여 그 초과분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여러건의 설계변경 중 공기연장의 원인이 되는 설계변경의 직접공사비 증가분에 따라 증가하는 간접노무비만 공기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시 반영하는 간접노무비와 비교하여 초과하는 부분만 반영한다 (을설) 실비산정이므로 공사완료 후 공사중 이루어진 모든 설계변경의 간접노무비를 합산하여 공기연장에 따라 실비산정된 간접노무비와 비교후 초과하는 금액만 반영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증감이 없는 설계변경이 발생하여 관련 간접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기연장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와 마찬가지로 간접공사비를 반영하는 것인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 및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이때 간접노무비에 대한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 해당현장에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접노무비가 중복 산정될 우려가 없는 것이므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만 간접노무비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설계변경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중 많은 금액을 반영)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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