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 정산 관련
2016-01-05   조회 978   댓글 0  
공개번호 14793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의 시행처는 00시이고 00공단에서 발주한 공사입니다. 최초 가설사무실 부지 임대료가 내역에 누락되어 1차 설계 변경 때 24개월 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이후, 현장 여건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이 연장되어 변경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연장분에 대한 임대료(6개월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현장여건으로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6개월분)를 설계변경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귀질의 공사기간이 연장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연장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가설사무실 부지임대료를 계약금액에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시 설계변경 간접비 반영여부
다음글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간접비 산정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