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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한 공기연장의 간접비 산정 질의
2016-01-06   조회 446   댓글 0  
공개번호 14796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한전남부건설처의 154kv동울산분기 건설공사의 공사기가은 2012년2월부터 2014년10월까지 공사준공이며, 이에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2016년4월말까지 약18개월을 연장하였으며, 추후 정산시 발주처에 간접비를 신청가능한지의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 발주처에 간접비 등의 신청 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공사물량증감으로 인하여 공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따라 간접비 등에 대하여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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