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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P.S공종 정산방법 문의
2016-01-08   조회 472   댓글 0  
공개번호 14804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인천지방ㅇㅇ 신축현장으로 관급공사 현장입니다. 도급내역서에 가설용수비(인입비 및 사용료), 가설전력비(임시동력설치비), 전기기본사용료(시운전용) 등이 P.S공종으로 반영되어 있으나 정산방법에 대한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한 기준 및 절차가 없는 상황으로 상기 P.S공종의 항목별 정산이 가능한지에 따라 상기항목의 실제사용금액이 도급금액보다 많고 적을 경우 계상 및 감액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끝.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잠정가격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잠정(개략)단가[P.S항목(Provisional Sum)] 및 이의 정산방법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귀 질의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 전에 예정가격을 구성하는 일부비목별 금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원가검토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전에 계약목적물의 특성·계약수량 및 이행기간등을 고려하여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여야 하며, 이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고,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과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규정에 의한 기준등에 따라 원가를 검토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도급금액보다 많고 적을 경우 계상 및 감액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입찰전에 사후원가검토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이행기간 중에 계약당사자간에 합의하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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