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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계약외의 폐기물처리 업무
2016-01-08   조회 573   댓글 0  
공개번호 14808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공공기관에서 발주한 000치료센터현장입니다. 폐기물처리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현장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신축공사현장으로 폐기물발생 총량이 100톤이상으로, 발주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와 건설폐기물 18종중 건설폐재류(6종)과 혼합건설폐기물등 7종류만을 위탁처리계약을 하였습니다. 폐기물 기준 18종류중 11종(건설오니, 폐금속류,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폐목재, 그밖의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류의 폐기물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금속류, 폐목재는 반출하였고, 발주자와 계약된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처리할 수 없어는 9종(건설오니, 폐유리, 폐타일 및 폐도자기, 폐보드류, 폐판넬, 그밖의폐기물,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벽지)류의 폐기물은 현장에 보관중입니다. 질의 1 : 현장에 처리하지 못한 9종류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 발주자 의 업무는 무엇인지? 질의 2 : 시공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주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현장에서 추가로 처리해야할 9종의 폐기물에 대한 발주자의 의무는 무엇인지, 시공사가 폐기물을 처리하고 발주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경우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일괄입찰 등으로 체결한 계약이 아닌 경우) 공사수행과정에서 건설폐기물이 계약문서(설계서 등)에 정한 물량을 초과하여 발생(발주기관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한 경우 포함)한 때에는 그 증가물량에 대하여 발주기관이 자기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즉, 귀질의 당초 분리발주를 한 경우로서 폐기물처리용역업체와 과업지시서상의 계약물량을 추가 조정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별도로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만약 분리발주하지 않아도 된다면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계약금액에 반영할 수도 있을 것임)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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