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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착공 연기에 따른 공사금액 적용 여부
2016-01-11   조회 517   댓글 0  
공개번호 14810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예를 들어 계약서상 공사 착공일은 1월 1일인데 피치못할 사정으로 착공일이 연기되어 3월 1일날 착공을 하였습니다. 그럼 공사비(안전관리비 : 직접노무비의 *2.1%)집행에 있어 계약서 기준 착공일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변경하여 집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비(안전관리비) 집행에 있어 계약서상 착공일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제 착공일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집행해야 하는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안전관리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3호에 따라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의거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안전관리비는 동 작성기준 제38조에 따라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하여 시공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귀질의 실제 착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안전관리비의 계상과 사용,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건설공사 안전관리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302호, 2014. 5. 2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령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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