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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택지 현장내 교차로 횡단 3개소 및 세륜기 7개소 통과로 인한 운반속도 변경 건
2016-01-11   조회 527   댓글 0  
공개번호 1481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택지 현장내 기존도로 미 폐쇄로 인한 교차로 횡단 3개소 및 세륜기 7개소 통과 건 1. 당초 설계 운반속도는 가설도로 콘크리트포장 L=1.755km 구간내 덤프트럭 운반 속도는 적재 35km/hr, 공차 35km로 되어 있습니다. - 택지현장 내 기존도로 폐쇄 3개소 - 세륜기 설치 3개소(현장내 기존도로 통과 위치가 아닌 다른 곳) 2. 현재 가설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의 운반 조건 - 교차로 통과 3개소 - 세륜시설 추가 설치 4개소( Total 7개소) - L=1.755km 짧은구간내에서 교차로 3개소 일단정지 및 세륜기 추가 4개소 통과 - 설계 운반속도와는 너무 많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3. 당초 설계시 기존도로 폐쇄 조건 - 기존 도로 폐쇄 조건 세륜시설 설계 반영 불 필요
회신내용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서는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의 계약금액변경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 이후에 속도에 따라 운반비를 변경하도록 규정한 바는 없으니 참고바랍니다. ----------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성실히 협의(이하 이 장에서 "협의"라 한다)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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