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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원가계산서 제비율 적용기준
2017-01-25   조회 1,551   댓글 0  
공개번호 16290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ㅇㅇㅇ건설현장입니다. 제한경쟁입찰 총액, 전자 입찰입니다. 당현장은 가설사무실과 현장부지가 약 350m정도 이격되어 있어 가설사무실용 수도, 전기와 공사수행용 용수, 용전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설사무실용 수도, 전기요금도 별도로 시공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으며, 공사수행용 용수, 용전 사용비도 별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1.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항목중 수도광열비와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용전의 차이점이 있는지요? 질의2. 원가계산서의 기타경비항목중 수도광열비를 공사 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질의3.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 산출기준은 공사완료후 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수도광열비 등의 계상 및 사후정산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질의1~2>. 공사원가계산시 경비 세비목인 수도광열비와 공사 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용전의 차이점 및 기타 경비의 수도광열비에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와 전기사용료가 포함되는 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원가라 함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15조(공사원가)에 의거 공사시공과정에서 발생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합계액을 말하며, 경비항목에는 26개 세비목이 있으며, 그중에서 공사의 시공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직접공사경비와 공사의 시공을 위해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법정경비 및 기타 부수적인 비용으로서 경비 그리고 기타 간접공사경비로서 7개(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의 세비목 등이 있습니다. 전력비, 수도광열비의 경우 현장사무소 등에서 사용되는 것은 기타 경비항목의 범주에 해당되어 재료비 및 노무비에 일정율을 곱하여 계상하는 반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예정가격가격작성기준 제19조(경비) 제3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간접경비가 아닌 직접 경비로 계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공사수행을 위한 공사용 용수 및 용전에서의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는 산출경비로 계상하고 현장사무소에 소요되는 기타 경비성 수도광열비는 재료비와 노무비에 일정율을 계상해야 하는 것인바, 기타 경비성 수도광열비에 공사용 용수 및 용전비가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질의3>. 공사수행용 수도사용비, 전기사용비 산출기준은 공사완료후 실비를 적용해야 하는지요?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서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따라 사후정산은 입찰공고시 정산 절차와 기준을 미리 정하여 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질의한 전력비 및 수도광열비 등은 경비항목으로서 일반적으로 정산대상은 아니나 설계서에 잘못 계상된 경우라면 설계변경 대상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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