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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혼합골재운반거리 변경건.
2016-01-18   조회 489   댓글 0  
공개번호 1482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첨부파일로 질의 올리겠읍니다. 수고하십시요.....
회신내용


<추가답변입니다.> <질의요지> 사급자재인 혼합골재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실제 거리가 상이한 경우 계약금액 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는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급자재에 대한 골재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상이한 경우라면「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제74조 제2항에 따라 처리해야 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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