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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덤프적재량 및 운반속도,단가에 관한 질의
2016-01-21   조회 548   댓글 0  
공개번호 1484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바쁜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현장은 사토량이 11,747㎥이며 운반거리가10km인데 갑"이 사토장을 확보하지 못해 을"이 사토장을 확보하여 처리 하였으며,설계도면을 무시하고 덤프적재량과 운반횟수를 사토물량으로 정산요구함, 질의1.당초설계상 덤프운반속도를 일괄적으로 30~35km로 적용되어,설계변경시 구간별로 현지도로상태 시가지교통대기사항,사토장내,적치장을 감안하여 운반속도 적용여부(예:적치장내(10~15km),도로상태및시가지나 교통대기시간이 많은도로(20~25km)사토장내후진(7~8km)등 질의2.사토장 위치변경을 하면 신규단가로 적용여부,적용가능하면 낙찰률로 적용할지 협의단가로 적용여부 질의3.당초 설계서(단가산출서)에 24톤을 기준으로 한대당15㎥로 적재량이 산출되어 있음.(단가산출서 첨부) 갑"은 덤프 한대당 13㎥로 정산요구함. 을"은 덤프가 25.5톤이므로 16㎥로 정한요구함. *.참고:공인계량사에 계량결과(24톤덤프) 공차중량:13.65톤,적재중량:30.18톤,총중량:43.83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공사물량 산정과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의 각 세비목과 그 물량(재료량, 노무량, 소요량) 산출은 계약목적물에 대한 규격서, 설계서 등에 의하거나 계약상대방으로 적당하다고 예상되는 2개 업체 이상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계약목적물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완성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5조 제3항과 제4항). 또한, 공사계약에서 재료량, 노무량, 경비 소요(소비)량 산출을 위한 표준품셈의 해석이나 그 적용에 관해서는 이를 관장하는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 044-201-3569)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전화 031-910-0421)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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