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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발주처에서 지정한 사토장의 위치가 계약 운반거리보다 증가된 경우 설계변경 반영여부 질의
2016-01-21   조회 500   댓글 0  
공개번호 1483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관발주인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자와 계약하여 토공을 수행중인 하도급회사입니다. 입니다. 하도급계약내역서상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의 운반거리가 2.3km입니다. 발주처에서 지정하여준 사토장의 위치는 효천1지구개발구역내입니다. 그러나 지정해준 사토처리위치가 계약된 2.3km를 초과한 3.0km지점과 3.5km지점 입니다. 당사는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을 추진하는것으로 원청 과 협의후 사토처리를 시행하였으나, 발주처에서는 사토장의 위치가 효천1도시개발구역이므로 동개발구역내에서 사토 처리가 이루어질경우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발생에 대한 설계변경에 난색 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주처에서 선정하여준 사토장의 위치가 계약된 거리보다 증가될 경우 운반거리 증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에 대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만약 광활한 효천1도시개발구역내의 가장 원거리에 사토를 하여 운반거리가 10km를 넘어도 동일구역내라고 운반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을 당사가 부담해야 하는것이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발주처와 이견이 있는 사항이므로, 영세한 하도급업체의 사정을 감안하시어 운반 거리증가에 따른 추가발생비용을 받을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을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처리 위치(효천1지구 개발구역)는 동일한 경우로서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서와 상이한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의한 해당 공사의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 후 운반거리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합니다.<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4조 제1항> 1.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2. 공사현장과 제1호에 의한 위치간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 3. 기타 운반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 아울러 계약담당공무원은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는 제74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 하나의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사토위치는 변경이 없으나 실제 운반거리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상이한(설계도서상 거리 2.3km→ 실제 운송거리 3.0~3.5km) 경우로서 당초 발주기관이 입찰자(계약대상자)에게 제공한 설계서에 사토장 위치나 운반경로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운반거리만 명시된 경우로서 계약 이후에 그 위치와 운반경로가 확정된 경우는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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