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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에 따른 신규단가 적용 부합 유무
2016-01-26   조회 643   댓글 0  
공개번호 14856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초 사토장이 변경되어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가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를 새로이 적용하여 단가를 작성(운반거리=8Km, 도심지등 이동경로 변경되어 단가산출 및 일위 대가를 신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보고) 3. 하지만 발주처는 사토장이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사토장이10Km이내임을 들어 운반거리가 8Km로 줄었으니 기존단가에 운반거리8Km를 적용하여 단가산출(변경:8Km/당초:10Km)하여 단가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4. 사토장이 변경됨에 따라 운반거리 및 운반경로가 변경되었기에 신규단가산출을 통한 공사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사토장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된 사토장이 10Km이내에 있으니 운반경로를 무시한체 기존단가에 측정된 거리를 적용(기존단가 × 변경:8Km/당초:10Km)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질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운반거리와 운반로 변경시 계약금액조정방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운반거리 및 이동경로가 변경된 경우라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위의 3가지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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