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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질의
2016-01-27   조회 460   댓글 0  
공개번호 14864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 조달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도00호선 00-00 도로건설공사 현장입니다. (최저가 및 입찰금액 적적성심사 대상공사) 사토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관련하여 질의 하고자 합니다. 당 현장은 기존도로의 선형불량 구간을 개량 및 보강하는 공사로서 절토비탈면 및 터널에서 발생되는 토석을 유용후 잔여량을 사토 처리토록 설계되어 있으며, 사토 운반거리는 일률적으로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당 현장 발생 토석의 사토처리를 위하여 적합한 사토장 부지 선정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였으나 현장 지리적 여건상 10km이내 사토 가능부지가 없어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가능부지 선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 질의요지 1. 사토장 선정 및 변경에 따라 설계상 운반거리의 증가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비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운반거리 증가에 따라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계약금액 반영이 가능한지 질의합니다. 위와 같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 지정 없이 운반거리는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된 경우,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부지를 선정할 경우 계약금액 조정 가능 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사토장 지정 없이 운반거리는 공사중점으로 부터 반경 10km로 설계된 경우에 사토 가능부지가 없어 부득이 10km를 초과하여 사토 부지를 선정할 경우에는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 따라 실비를 산정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7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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