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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터널굴착이 양방향에서 한방향으로 굴착방법이 변경되었을 시 운반거리 변경
2016-01-29   조회 620   댓글 0  
공개번호 14874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 현황 당 현장 터널굴착은 양방향(A,B)에서 굴착하도록 설계되어, 굴착해서 발생되는 터널암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 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으나, 현장여건상 한쪽방향에서 굴착하도록 변경되어 A방향으로 반출하였읍니다 터널길이는 864m이며,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 ※ 시점부 방향 : A(L=432m) , 종점부 방향 : B(L=432m) □ 질의 1안) 터널굴착이 양방향(A,B)에서 굴착하든, A방향에서 굴착하든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는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기에 변경이 필요없다는 주장 2안) 설계서는 현장설명서,시방서,도면,물량내역서로 알고 있읍니다 단가산출서는 설계서가 아니며, 입찰시 단가산출서는 배부 및 열람이 안되므로 시공사는 단가산출서상의 터널암(버럭)처리 운반거리가 터널길이 중간지점으로 작성되었음을 알 수가 없으며, 현장설명시 열람한 도면도 터널굴착에서 발생되는 터널암(버럭)처리는 각각 A방향으로,B방향으로 반출하도록 되어있음을 알고 입찰하였읍니다. 도면이 변경되었으므로 B방향에 해당되는 터널암(버럭)처리수량은 운반거리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주장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터널굴착작업 변경으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설계변경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설계변경(터널 양방향 작업→ 한방향 작업)으로 인해 운반거리가 변경된다면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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