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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추정금액 및 산업안전관리비 적용 관련
2017-02-08   조회 907   댓글 0  
공개번호 16328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수고하십니다. 질의1.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도급자 관급 포함 적용시 a.b중 작은금액적용 a. (재료비+직접노무비+도급자관급)x 율로 적용하도록 명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자 관급자재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빼고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2.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자재 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도급자 관급자재는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적용해야하는지 아님 빼고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할 때 관급자재비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호, 2017.2.7]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공사를 다른 이에게 도급하는 자(이하 "발주자"라 한다)와 건설업을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이하 "자기공사자"라 한다)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거나 물품이 완제품의 형태로 제작 또는 납품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경우의 안전관리비는 해당 재료비 또는 완제품의 가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할 때 발주자의 관급자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 제2호에 따라 "추정금액"을 산정할 때에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이 경우에도 관급자재비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 위원(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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