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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거리에 따른 운반경로 선정방법
2016-02-01   조회 805   댓글 0  
공개번호 14882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사토장 선정시 운반경로 따라 운반거리가 달라지기에 운반 경로를 결정하기 위하여 네이버등에서 길찾기를 하여 조사하여 적용하려합니다. 당초 설계도서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였기에 변경하고자하는 사토장의 위치를 네이버등에서 길찾기를 하였보니 승용차를 기준하여 보면추천, 최단, 무료등이 있습니다. 추천은 일반 승용차를 기준하여 통행료가 포함된 고속도로를 포함하여 최적의 길을 찾아주고 최단은 직선을 기준하여 가장 빠른길을 찾아주며 무료는 통행료가 없는 고속도로 포함하여 길을 찾아줍니다. 운반시 24ton 덤프를 사용하여 운반 경로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어떤 경로를 기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적합한지 궁굼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로 선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설계서를 작성함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운반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①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 등을 위한 위치 및 ②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운반로, 및 운반속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 설계에 반영할 운반경로의 선택에 대하여는 위치 및 공사의 성격이나 현장사정 등을 감안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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