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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도급설계변경시 금액 및 공기연장 간접비 관련
2016-02-03   조회 1,020   댓글 0  
공개번호 14888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사 도급 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시 간접비 정산에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당초 도급 계약금액은 100억이며 ,당초 공사기간 24개월입니다. 발주처(LH)의 요청으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어 도급 공사 금액 50억원이 추가되었고 이 금액에는 직접비율에 의한 간접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도 당초 24개월에서 36개월로 12개월이 추가되었습니다. 상기와 같은 조건으로 공사금액과 공기의 설계변경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는 직접비율에 의하여 증액이 되었으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공사 금액과 공사기간이 동시에 변경되는 설계변경의 경우 공사 금액의 증액에 따른 간접비 증액분은 반영되어 있으나, 공기 연장에 다른 간접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을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추가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의 드리는 바입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공사금액 증액에 따른 간접비 증액 외에 공기연장에 다른 간접비의 추가청구가 가능한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의 변경으로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으로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0조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설계변경 당시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동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며,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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