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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 퇴직금 정산
2016-02-05   조회 1,022   댓글 0  
공개번호 1488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용역업체의 계약기간은 2015.1.1-2017.12.31(3년간)입니다. 2015년1월-12월 기성금을 정산하고자 합니다. 직원 중 15년4월에 퇴직하면서 퇴직충당금을 지급 받지않았는데 미지급된 4개월간 퇴직 충당금이 정산대상인지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참고로 퇴직충당금에 관한 법이 15년 가을에 개정되었다는데 정산을 한다면 개정시점인 가을부터 정산하는지 아니면 정산기간인 2015년 전체를 정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퇴직금정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퇴직충당금은 법령이나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정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귀 질의의 경우 해당계약의 계약특수조건이나 계약서 등 계약문서에서 정산하도록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정산이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산대상에 해당할 경우 대상계약의 종류, 정산요건, 정산시기, 정산절차 등에 대하여는 계약조건이나 공고 등 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임)#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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