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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회계년도가 넘어가는 계약서 작성 방법
2016-02-15   조회 566   댓글 0  
공개번호 14912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시설관리용역 발주를 해야 하는 업체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계약기간을 16년 3월 1일부터 17년 2월28일까지로 할 경우 계약시 17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17년 1-2월 용역비는 16년 계약금액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17년 인상분을 반영하여 용역비를 재산정 해서 지불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직책이 몇가지로 분류되는데 최하위 직책인 일반사원인 경우 매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 인상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 일반사원만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인상해도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일반사원 바로 윗 직책인 주임과의 임금 역적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궁급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최저임금의 변경관련 계약금액 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제11조 및 제17조) 참고로, 「최저임금법」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직원의 경우에도 동 조항이 적용될 것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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