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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시공사의 간접비(공기연장에 따른) 미청구 확약공문의 효력 여부
2016-02-19   조회 562   댓글 0  
공개번호 14929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공사의 종류 : 송수전용 전력구공사 2. 질의 시공사에서 세미쉴드를 위한 수직구 공사를 시행하던 중 실시설계화 상이한 암 발생(실시설계 당시 풍화암이었으나 연암이 발생)을 사유로 공기연장을 신청하였으며, 이에 우리공사에서는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사내 변호사를 통한 법률자문)을 진행하던 중 시공사에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지않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우리공사로 발송함 이후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내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근거로 변경계약(공기연장 +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며, 내 달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시공사에서 보내온 공문을 근거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기연장 사유에 해당하여 변경계약(공기연장 + 설계변경)을 실시하였으나 시공사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근거로 간접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이때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질의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의 실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바, 다만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 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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