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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입찰 과정의 하자(입찰유·무효 여부)
2017-02-10   조회 980   댓글 0  
공개번호 16337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전자입찰 과정에서 정당한 입찰자의 예비가격번호가 제외된 상태에서 예정가격이 확정되었고 개찰을 하였습니다. "입찰자격이 없는자가 복수예비가격을 추첨하여 결정된 예정가격도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반대의 경우인 정당한 입찰자를 제외한 예정가격도 효력이 있는지,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는지 질의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예정가격 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에 부칠 사항에 대하여 해당 규격서나 설계서 등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밀봉하여 미리 개찰장소나 가격협상장소 등에 두어야 하며 예정가격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기관이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구축하여 운영하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하여 조달업무(수요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용역의 구매·공급에 관한 업무 및 시설공사 계약에 관한 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복수예비가가 적용된 전자입찰의 예정가격은 입찰자가 입찰서 송신 시 추첨한 예비가격 추첨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 또는 입찰취소를 신청하여 승인된 입찰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조달청 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 또한, 수요기관 등의 장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조달업체정보 등을 이용하여 입찰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입찰집행 시에 확인·판정하거나 입찰시간의 단축 등을 위하여 입찰종료 후에 확인·판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찰집행 시에 부적격으로 판정한 입찰자의 입찰은 개찰결과 부적격으로 표시되고, 동 입찰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은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11조 제1항). 계약담당공무원이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제22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로써 (계약담당공무원의 입찰참가자격 사전 판정 잘못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추첨한 예비가격이 추첨결과에 반영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예정가격이 결정되었다면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추첨결과에 포함하여 예정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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