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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원가계산서상 경비 사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2017-02-10   조회 919   댓글 0  
공개번호 163395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질문사항>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 제10조, 18조(경비) 11. 복리후생비는 경비 중 어느 항목(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에 해당하나요? 2.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를 복리후생비의 지급피복비로 사용 가능한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등이 복리후생비로 사용가능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귀 질의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1조 제3항 제11호와 제19조 제3항 제11호에 규정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기업의 유지를 위한 관리활동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반관리비가 아닌 경비항목에 해당하며, 또한, 계약목적물을 제조 또는 시공하는 작업자에게 지급되는 작업복 또는 작업조끼는 복리후생비의 지급피복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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