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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제목 : 토취장 운반거리 변경 가능여부 질의
2016-03-22   조회 836   댓글 0  
공개번호 150926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현황 - 총액입찰계약 도로현장으로서 토취장 위치는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제운반거리 조사결과 차이가 있어서 변경 가능여부를 질의 하고자 합니다. 3. 설계현황 - 내역서(설계서) 운반거리 15㎞ - 단가산출서 운반거리 15㎞ - 공사시방서 토취장 미기재 - 실시설계보고서 토취장 기재 되었으나 거리 미기재 4. 질의내용 - 실시설계보고서상에 있는 토취장 운반거리가 실제와 차이(증가됨)가 있을 경우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내역서에 있는 운반거리를 적용 하여야 하는지 ? - 실제 운반거리를 적용 할 경우, 단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바, 「실비산정기준」 운반거리 변경 ①,②,③ 중 ①항 적용이 타당한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위치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4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협의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집행기준 제74조 제3항에 따라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당초 운반로 전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추가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총공사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이나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서로 주장하는 각각의 단가기준에 대한 근거자료 제시 등을 통하여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2. 당초 운반로 일부가 남아 있는 경우로서 운반거리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당초 계약단가 - 당초 운반로중 축소되는 부분의 계약단가) + 대체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3.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 +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 - 계약단가 당초 설계서에 정한 토취장 위치나 운반경로는 변경이 없으나 운반거리 산정에 오류가 있어 실 운반거리가 증가되는 경우라면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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