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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토석 덤프운반에 따른 가로수 분진피해 복구비(물청소) 환경보전비 적용문의
2017-02-17   조회 1,011   댓글 0  
공개번호 163640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도로변 덤프트럭 토석운반으로 가로수 분진피해 발생되어 가로수 물청소로 조치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여부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용내역은 분무기, 물통, 가로수 세척제, 인건비등) 국토해양부 답변내용은~~ 환경보전비는 건설공사 작업 중에 환경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시설(해당시설 설치 및 운영에 직접 투입되는 작업비용 포함) 등의 경비에 대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사로 인해 발생된 환경피해에 대한 복구비(가로수 물청소 비용)은 건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과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해당비용에 대해서는 계약법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조달청)에 문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가로수 분진피해를 위해 가로수 물청소를 할 경우 환경보전비로 사용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환경보전비는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제반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거나 의무 지워진 비용을 말하는 것입니다(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4항).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환경관리비)은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환경보전비)과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폐기물처리와 재활용비)을 합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환경보전비)은 직접공사비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8. 환경보전비의 산출기준 '가'목에 정한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상하되,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로수 물청소 등을 환경보전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의 내용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사료되나, 구체적인 것은 관련 법령과 가로수 물청소 등의 공사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할 사안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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