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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질의ㆍ회신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016-02-01   조회 571   댓글 0  
질의내용

지목: 임야, 면적:127,291평방미터 중산지전용: 10,880평방미터 목적: 숲, 뜰 유아숲체험원 조성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건축허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대피소) 37.44 평방미터(참고사항 : 산림청 주관- 산림소득공모신청서 당선)국비- 2억, 지방비- 2억, 자부담- 1억원사업기간 : 3년(2015~2017)전체면적: 숲가꾸기 함지목변경으로 부과 대상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임야에서 유원지로)
회신내용


1.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 행정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개발부담금 업무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우리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를 통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2.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3. 회신내용-「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와 [별표1] 제8호마목2)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사실상 또는 공부상 지목변경 수반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아울러 상기 인허가 등을 받아 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업은 개발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사례가 산지전용 허가 등을 받아 임야에서 유원지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상기 규정에 따라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으로 판단되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과징수권자가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추가로 궁굼하신 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부 토지정책과(김희정, 044-201-3405)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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