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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 간접비 반영에 대한 질의
2016-03-23   조회 792   댓글 0  
공개번호 15094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였습니다. 세종시에 근무하는 시공사 직원입니다. 1. 15년 11월 준공에서 16년 8월로 공기연장함. 2. 9개월중 6개월은 신규공사 내역변경(육교공사)으로 간접비 미반영 3개월은 기존내역공사(기타공사)로 간접비 반영 3. 신규공사 반영 예정이었던 육교공사 설계가 지연되어 15년 11월부터 16년 5월까지의 공사기간이 딜레이됨. 4. 4월말 착공될것으로 예상됨. (총5개월 지연...간접비 3개월 반영되었으니 2개월 설계지연으로 인한 간접비 청구예정) 5. 신규내역반영예정공사가 발생(오수공공사) 6. 발주처 입장에서 공기가 연장될 오수공공사가 반영되면 그동안 지연되었던 공기에 대하여 간접비 미반영 입장을 고수 ※ 착공지연으로 현장 관리비만 투입되고있는 약 2개월에 대한 간접비를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질의
회신내용


<추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기관 신규공종 추가 과정에서 해당공종에 대한 설계지연으로 일정기간 시공하지 못한 경우 간접비 청구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연장(당초 계약기한 다음날부터 연장된 계약기한 말일까지 기간)이나 단축된 기간 중 해당 현장에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제2항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급여 연말정산서, 임금지급대장 및 공사감독의 현장확인복명서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지급이 확인된 임금을 곱하여 산정하되 정상적인 공사기간 중에 실제 지급된 임금수준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1항). 이러한 노무량을 산출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즉시 현장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공사의 규모, 내용, 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인력투입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2항).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발주기관의 신규공종에 대한 설계지연으로 시공을 할 수 없었다면 해당기간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계약당사자가 설계서, 공사현장 상황, 공사관련 법령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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