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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에 따른 가설사무실 단가 적용
2016-03-24   조회 1,026   댓글 0  
공개번호 150333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안녕하세요 당 현장은 국토교통부 발주로 도급 받아 공사 중인 하천환경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최초 공사기간은 48개월('12.07~'16.06)로 가설사무실 단가를 적용 받아 실제 설치면적에 따라 단가조정 하였으며, 내역서 수량은 개월 수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당초 48개월('12.07~'16.06)에서 54개월('12.08~16.12)로 연강(증 6개월)됨에 따라 가설사무실 적용단가의 산정기준에 대하여 아래 중에서 적용기준을 문의 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착공 후 48개월은 기 계약단가 적용, 추가 6개월 역시 기 계약단가 적용 2. 착공 후 48개월은 기 계약단가 적용, 추가 6개월은 54개월 단가를 적용 3. 착공 후 54개월 단가로 54개월 적용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공사기간 연장으로 가설사무실의 적용단가를 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등의 실비산정은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인 바,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며,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지급수수료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그 기준이 되는 비목의 합계액에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상 해당비목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과 당초 산출내역서상의 금액과의 차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 참고) 이에 따라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을 경우 귀질의 가설사무실의 사용료는 연장되는 6개월분에 상당하는 실비로서 경비지출관련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 경우에는 산출금액에 낙찰율 등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비의 100%를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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