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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정보화사업의 금액변동 없는 과업변경 문의
2016-03-28   조회 502   댓글 0  
공개번호 15105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정보화사업 추진 중 추가 과업이 발생하여 과업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추가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5천만원 미만으로 분리발주 대상은 아님)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발주기관과 사업자 간에는 협의 완료) 또한 계약시 제출한 산출내역서 중 개발비의 직접경비로 테스트용 기기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수량이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협의에 따른 조정으로 감소하여 (제안요청서에 테스트용 기기 수량 조정 가능으로 명시됨) 산출내역서 대비 소요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과업변경 및 산출내역서 변경으로 남는 테스트용 기기 도입비용을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관련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 활용할 수 있을지요? 계약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총액 내 과업 간 산출내역 변동 규모도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 이하입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산출내역서중 테스트용기기를 당사자간 협의로 조정하여(수량조정 가능으로 명시) 소요금액이 줄어든 경우 과업변경하여 이 비용을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에 활용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등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 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인 바, 귀질의 과업내용에 있는 테스트용기기 수량을 변경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당해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추가과업(추가개발 및 소프트웨어 솔루션 도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증감)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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