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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준공도서 작성비용 설계반영여부
2016-03-29   조회 584   댓글 0  
공개번호 15114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공사 내용은, 기존 교량에 내진보강재를 설치하는 내진보강공사로서 발주처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본부입니다. 2. 같은 발주처 다른 계약을 보면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 되어 있는 과업에 대해서는 설계반영 변경 하였습니다(첨부1) 3. 현 설계에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미반영 되어 있어, 이를 관련규정(철도공단 시관절-08 준공도서 이관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의거 설계반영 변경코자 합니다.(첨부2) 4. 상기 내용을 근거로 공사계약일반조건[시행 2014.1.10.]제19조1의 규정에 의거 준공도서 작성비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설계반영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첨부3) 첨부 : 1. 한국철도시설공단 준공도서비 설계변경 반영사례 2. 관련규정 가) 당 현장 공사시방서 1.10.4(현장문서 인계.인수)(3) 나) 철도공단 시관절-08(준공도서 이관) 3. 공사계약일반조건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준공도서 작성비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공공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기타공공공기관의 경우)「기타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및 발주기관의 회계규정 등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설계를 변경하면서 ‘당해공종의 수정도면 및 수정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는 경우 당초의 설계도면 및 시공상세도면을 계약상대자가 수정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에 소요된 비용을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시공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목적물의 시공을 위한 참고서적구입비, 각종 인쇄비, 사진제작비(VTR제작비를 포함) 및 공사시공기록책자 제작비등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는 것입니다. 동 비용은 기타경비에 포함하여 계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귀 질의 준공도서작성을 위한 인쇄비용은 도서인쇄비에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 비용이 물량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계약상대자는 그 누락된 비용을 추가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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