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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변경시 협의율 적용 및 사토보존비 반영 가능여부
2016-03-29   조회 481   댓글 0  
공개번호 1511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1) 당초 설계 : 사토장 3.87km(운반거리 및 운반로 불분명) 입찰 후 확인시 설계상 사토장 반출불가확인으로 사토장 변경 2) 변경 설계 : 내역입찰 현장으로서 발주처(마포구청)는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제1항"에 의거 설계변경을 협의하에 진행해야하고 발주처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토장을 제공해야할 계약상 의무가 있으므로 협의율을 적용해야함에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5조3항에 "계약 단가가없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하여 산정한 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금액으로한다"라는 규정과 사토장 변경임에도 사토운반이라는 같은 비목이라는 논리로 협의율을 요구한 문서를 받지도 않고 협의율은 안된다는 논리에 의거 낙찰율을 적용한 문서를 요구하여 실정보고 승인까지 받은상태에서 협의율로 재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3) 당초 설계변경 추진시 사토장에 흙을 버리기위해선 사토보존비가 차당 2만원 즉 약 1,540원 / m3 가 별도 비용으로 발생하는데 당초 사토량은 3,527m3 이었으나 설계상과 시공상의 지질주상도의 상이에 의거 토사가 약40,000m3로 증이되어서 직접공사비로 약 6,200만원이 추가로 발생되는 바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시행령 제75조 제7절 2항 마 항에의거 실비산정에 의한 설계변경은 가능한지 여부(당초에도 구두로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고 현재는 토량이 37,000m3가 증가되었음에도 계약당사가가 부담해야하는 모순이 있슴) 4) 위와같은 사항임에도 즉 발주처는 협의율이나 사토보존비라는 실발생비용을 인정하지 않음에도 5)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작성된 공사관리 실무과정이라는 책자를 기준으로 덤프운반속도를 표준품셈이 아닌 서울시 관내 간선도로는 서울시에서 별도조사한 주행속도 자료를 근거로 속도도 조정하고 6) 또 사토운반비로 계상된 재료비,노무비,경비로 구성된 원가를 구성시 경비로 일괄계상해야한다는 질의서를 근거로 간접비를 줄이고자하는데 지금까지 건설업에 종사하면서 어느 현장도 이런경우는 없었는데 이 논리는 맞는것인지 여부, 맞다면 전국의 모든 현장에 적용해야하는것은 아닌지 당 현장에만 적용한다면 이것또한 모순은 아닌지 7) 위 사항같이 발주처에서는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요구를하고 계약상대자 의견은 반영하지않는것은 타당한것이인지 여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비용의 적용(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이 경우 단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라면 금액변경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거나 운반로가 전부변경되는 경우에는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2. 사토량의 증가로 인하여 소요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대한 비용을 산정하여 추가 반영함이 타당합니다.(발주기관의 부담) 3. 운반비는 운반을 위한 재료비나 노무비가 소요되는 경우라 하여도 경비항목의 운반비로 일괄 계상합니다. ※ 참고로, 우리 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국가계약법령」의 해석을 그 업무로 하고 있는 바, 이 건의 발주기관이 국가기관이 아닐 경우(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에 질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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