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관련 질의
2017-02-22   조회 1,136   댓글 0  
공개번호 163853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당법관련 질의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국당법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제1호를 보면 예정가격 결정시 그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서는 거래실례가격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함에 있어서는 3.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이라고 되어있습니다. 문의)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실례를 조사하였는데, 업체 중 최저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요? 아님 2이상 업체의 거래실례가격의 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결정하여야 하나요? 최저가 또는 평균가 결정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 근거자료도 같이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거래실례가격 적용방법에 대한 질의 <답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1.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그 거래실례가격(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가격의 범위안에서의 거래실례가격) 2. 신규개발품이거나 특수규격품등의 특수한 물품·공사·용역등 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 이 경우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은 계약의 목적이 되는 물품·공사·용역등을 구성하는 재료비·노무비·경비와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이를 계산한다. 3.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공사의 종류별 시장거래가격 등을 토대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로서 중앙관서의 장이 인정한 가격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유사한 물품·공사·용역등의 거래실례가격 또는 견적가격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거래실례가격 및 표준시장단가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제1항에 의거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하되, 해당거래실례가격에 제6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따로 가산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문가격조사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한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3.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2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거래실례를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가격 거래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대한 기준은 국가계약법령 등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거래가격으로서의 타당성이 없는 가격은 거래가격에서 제외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최저가격을 거래가격으로 처리할 수 도 있는 것이며, 평균가격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도 산술평균으로 하는냐 아니면 가중평균으로 하는냐 등 모든 것은 거래상황과 입찰시점의 가격의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안입니다.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거래실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것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나, 그중에서 2개 이상의 사업자로부터 가격자료를 징구하여 예정가격을 책정하는 경우라면 해당물품이 경쟁이 잘되느냐 여부 그리고 계약방법이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냐 여부와 경쟁계약에서도 최저가격이나 아니면 적격심사 대상여부 등에 따라 계약후의 가격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인바, 거래실례가격 중에서 최저가격이냐 아니면, 산술평균가격 또는 가중평균가격으로 할 것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해야만 계약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고로 적격심사대상계약에서 최저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책정한다면 입찰업체가 낙찰되기 위해서는 기초금액의 88%정도에서 입찰서를 제출함으로 해당건의 계약가격은 최저가격의 80%대에 계약이 체결됨으로 계약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토석 덤프운반에 따른 가로수 분진피해 복구비(물청소) 환경보전비 적용문의
다음글 총액입찰 공사의 물량 내역서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