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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품셈조정
2016-04-01   조회 462   댓글 0  
공개번호 15128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우리회사는 공공기관인 A사와 건설공사 표준품셈[2008년 품셈(기계설비부문) Pg1393~1395)을 적용하여 비파괴검사 용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고, 검사방법별로 월 평균 검사물량에 따라 -30%~+10%에 해당하는 할증이 적용되었습니다. 질문 1)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어 월 평균 검사물량이 감소될 경우, 할증 증가에 따른 계약변경이 가능한지요? (변경내용 예) - 원계약기간 적용 시 : 액체침투탐상 월 평균 검사물량 - 400m 이상 20%감 - 계약기간 연장 적용 시 : 액체침투탐상 월 평균 검사물량 - 월200m이상~400m 미만 10%감 질문 2) 만약 계약변경이 가능하다면, 계약물량 전체에 대해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님 계약변경 이후에 발생하는 물량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지요?(계약변경 이후의 물량은 거의 없음) 질문 3) 만약 계약변경 불가능하다면, 우리회사의 손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법 조항이 있는지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용역계약 기간연장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규칙 제74조의3(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제1항에 의거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은 그 계약의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계약을 이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내용 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 제2호에 의거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며,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 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계약기간의 변경에 따라 (전체 계약이행 물량은 변경이 없으나) 계약이행 기준이나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계약기간변경 시점 이후에 이행해야 하는 물량에 한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단가결정은 변경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당초 단가와의 차액범위안에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계약금액의 산정에 있어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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