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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국가 계약 예규에 관한 질의
2016-04-01   조회 607   댓글 0  
공개번호 15033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의하면, 제 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 26조 인건비 1. 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에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 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 1. 학술용역뿐만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시 인건비를 산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2. 저희는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정부용역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의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3. 만일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급여 충담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4. 또한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용역사업에서 빠졌지만, 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용역사업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용역계약의 퇴직충당금의 처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질의] 1. 학술용역뿐만아니라, 모든 용역사업의 계약체결시 인건비를 산정할 때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맞습니까? →●【답변】용역계약에 있어 인건비를 산정시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2. 저희는 정부용역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보통 정부용역사업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계약기간의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해당 사업의 인건비에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습니까? (용역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인력은 저희 회사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답변】1년 이상 근무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일 경우 그 계약기간내에 계약업체에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계약기간 중에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여도 계약기간 이후에 계속하여 1년이상 근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이 1년미만의 경우에도 퇴직급여 충당금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3. 만일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1년을 근무하지 않고 퇴직할 경우, 인건비에 포함되어 지급받은 퇴직급여 충담금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1년미만의 근무자가 계약기간 중에 퇴직할 경우 계약상대자가 퇴직급여 충당금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의 충당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조정(감액)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조건에서 감액 도는 정산조건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액(정산)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질의]4. 또한 퇴직상여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는데, 해당 용역사업의 종사자가 용역이 끝나기 전에 해당 용역사업에서 빠졌지만, 본 회사에 소속되었던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 경우 용역사업비에서 퇴직급여 충당금을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답변】국가기관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계약,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또는 관련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라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계약기간이 1년미만인 계약에서 근무기간이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감액(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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