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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연장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 공제여부
2016-04-05   조회 698   댓글 0  
공개번호 15141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국가계약업무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귀 청에 감사드리며 공사계약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 의 제 목 공기연장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 공제여부 □ 질 의 내 용 1) 현 황 당 현장은 ○○공사로부터 2009년 12월 도급(최저가, 내역입찰)받아 공사시행 중 에 있는「○○도로 건설공사」현장입니다. 공사기한 변경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공사기한 : 2010.01~2012.02 변경 공사기한 : 2010.01~2017.06 (65개월 증가) 사유 :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 유관기관 협의지연 (발주처 사유) 2) 질의 내용 준공기한의 연기는 설계의 변경 및 추가공사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님에도, 설계변경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여 준공기한연장에 의한 간접비 산정 시 설계변경(설계의 변경 및 추가공사등)의 간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① A사 의견 :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으므로, 설계변경시 계상된간접노무비는 공기연장간접비 산정시 제외하여야 한다. ② B사 의견 :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 유관기관과의 협의지연으로 발생한 것으로, 설계변경과 동시에 계약기간이 변경되었다 하여 설계변경시 계상된 간접노무비와 공기연장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중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설계변경을 계약변경시기에 실시한 것은 그 동안 승인되었던 설계변경 건들을 한번에 모아 변경계약 실시한 것으로 변경승인시기와 변경계약시기에 차이가 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준공기한의 연기가 설계변경 및 추가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닌 경우 설계변경과 계약기간의 연장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하여 간접비 산정시 설계변경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인 바,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한편, 설계변경과 동시에 그 변경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직접노무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른 승율비용인 간접노무비도 증가하게 되는 것인 바, 이 경우에는 공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실비산정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와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과는 다른 별도 사유로 인하여 연장되는 계약기간이 있는 경우라면 설계변경과 무관한 연장기간(귀질의 지장물 보상 및 이설지연, 유관기관 협의지연 등 발주기관의 사유로 지연된 기간) 대하여 발생하는 간접노무비는 정상적으로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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