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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기단축과 관련된 공사계약내용 질의
2016-04-05   조회 658   댓글 0  
공개번호 15136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공공임대리츠 공사계약과 관련입니다. 임대개시 시점을 준수하기 위해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6조의2(공사기간의 단축)에 의거 공사기간 단축과 이에 따른 증액금액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36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 2항에 의하면 공기단축에 따른 예정공정표를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출내역서상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도록 되어있습니다. 1.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공기단축과 관련된 공사계약일반조건과 특수조건은 서로 상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기단축을 위해서는 이른바 돌관공사를 위한 간접비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조항으로 생각됩니다. 2. 간접노무비는 예정가격작성기준에 의거 직접공사비의 몇 %로 산출되는 것으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해서 직접공사비 총액이 줄지 않는 한 공기가 단축되었다고 간접노무비를 감액한다는 것은 예정가격작성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공사계약특수조건 제36조 1항 및 2항을 검토해 보면, 발주자의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시에는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반대로 단축시에는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토록 규정되어 있어 발주자와 시공사간 형평에도 부합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4.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8조(휴일 및 야간작업) 1항에 의거 발주자의 공기단축지시 및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 등 간접노무비 감액과 상충되는 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내용과 같이 질의 드립니다. 가. 발주자의 사유로 인한 공기단축요구에 따라 수급인은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가 불가피한데도 불구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에 의한 간접노무비를 감액하는 것이 계약조건상 합리적인 규정인지 여부? 나. 불합리한 규정이라 해도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으니,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참고자료}. 공사계약일반 및 특수조건 해당부문 발췌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8조(공기단축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임대리츠가 공기단축지시를 하거나 공공임대리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한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26조의2(공사기간의 단축) ① 공공임대리츠는 입주일정 준수 등 공사기간의 단축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공사기간의 단축을 요구 할 수 있다. 이하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공사기간의 단축이 확정된 경우 공공임대리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단, 예산범위내로 한정한다)할 수 있다. 아래 각 호에서 미성금액이란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의 단축에 대한 동의를 한 날을 기준으로 당초 공사예정공정표상 미성 공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단축기간이 10일 이상 30일 미만인 경우: 단축일수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미성금액 × 0.15 2. 단축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 제1호에 따른 금액(30일) + 30일을 초과하는 일수 × 계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 × 미성금액 × 0.2 < 공사계약 특수조건>제36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간접 노무비 실비산정) ① 공공임대리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이행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간접노무비의 실비산정은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3장(실비의 산정)을 준용하여 산정된 실발생비용으로 계상하되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다만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가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 보다 큰 경우 설계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로 한다. ② 공사기간 단축에 따른 간접노무비 실비산정은 예정공정표를 수정할 경우에는 계약당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상의 일평균 간접노무비를 감액하고, 예정공정표 수정이 없는 경우에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회신내용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의 계약금액 조정방법과 공사기간이 단축되는 경우 간접노무비 감액여부 <답 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관계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공사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사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 특수조건의 해당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3조 제3항 및 제4항> 또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합니다.<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 따라서, 귀 질의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라 휴일 또는 연장근무 등 돌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일반조건』제18조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여야 하며, 물량의 변경없이 공사계약을 단축할 수 없으며,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변경계약을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상대자가 공사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간접노무비를 감액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늘 평안하시고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승헌(전화: 070-4056-7543,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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