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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건설사업대가 직접경비 정산 방법 문의
2016-04-05   조회 971   댓글 0  
공개번호 151332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귀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저희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처인 ㅇㅇ공사로부터 도급 받아 수행하고 있는 건설관련 용역업체입니다. ㅇ 질의사항 첨부 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용역에서 직접경비 정산조건에 국토교통부 고시인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을 적용한 경우 직접경비의 정산방법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확정계약이 원칙이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사후 원가검토조건부 계약이나 관련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정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금액의 정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후정산은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정산 기준과 절차 등을 미리 정하고(혹은 입찰공고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행이 완료된 후에는 그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건설사업관리 대가기준’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였다면, 동 기준적용에 대한 상세한 해석은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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