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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에 따른 간접비 청구
2016-04-07   조회 824   댓글 0  
공개번호 151568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제목 : 공사중지기간(약4달)에 따른 간접비 청구 건 **중지사유 : A선행 공종 공사지연으로 인해 B 후속공종에 간섭을 받아 B공종을 공사중지 함. **질의 1. 시공사측으로 간접비를 주는것이 타당한가? 2. 간접비를 준다면 기간은 얼만큼 지급해야 하는가? 3. 간접비를 준다면 규정에서 말하는 [실비] 뜻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자세히]계약당시 실비가 1000만원일경우 간접비로 추가 실비가 1000만원을 초과하면 안된다는말인가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한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의 일시정지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공사감독관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47조 제1항에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의 이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공사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일반조건 제24조에 의한 응급조치의 경우, 그 밖에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시한 경우에 공사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공사가 정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으나,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일반조건 제47조 제3항).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가 정지되고 그에 따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잡행기준 제14장(실비의 산정)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비는 변경사항을 이행하는데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나 이는 계약상대자가 실제로 사용한 실비가 아니라 '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을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계약문서에 이를 정산하기로 정한 바가 없는 한 계약이행 후 정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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