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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총액입찰 공사의 물량 내역서관련.
2017-02-23   조회 1,139   댓글 0  
공개번호 163921
분류 입찰 및 낙찰자선정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질의내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법하의 공사건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이 공사는 조달청법 공사계약 일반조건을 기준으로 계약되어있으며 제가 질문하고싶은것은 1. 일부 설계내역서상 견적건으로 내역금액을 산정하여 설계내역서를 만들어졌습니 다. 하지만 견적서와 내역서의 재노경이 다를경우 설계변경하여 견적서의 재노경을 따를수있는지 여쭈어봅니다. (사유 : 재료비,노무비,경비가 앞의 원가계산서상에서 계 상되어질경우 비율에따라 공사금액의 증또는 감이 될수있는소지가 있으므로 질의를 요청합니다) ex) 견적서 - 재료비:100 노무비:100 경비:10 이지만 설계내역서 - 재료비:210 노무비:0 경비:0 이렇게 재료비로 일괄 태워져있는경우 견적서상의 재노경으로 설계변경 가능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추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 낙찰자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1조 제2항에 의거 착공신고서를 제출하는 때까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는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작성한 것으로서 단가는 입찰자가 임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물량을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국가기관이 설계서를 작성하여 입찰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1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계변경을 하고 해당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 및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시에는 일반조건 제20조 제5항에 의거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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