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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급자재 (레미콘) 관련
2016-04-08   조회 712   댓글 0  
공개번호 1515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개요 LH와 계약체결하여 이행중인 ㅇㅇㅇㅇ 건설공사와 관련입니다. 당현장은 현재 주공정인 대형 구조물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구조물 공사에 사용되는 레미콘은 발주처(LH) 지급자재로써 서울지방조달청 에서 배정받은 레미콘업체 3개사에서 납품중입니다. ◎문제점 본 구조물은 일타설량 200~1,000㎥ 가량이 투입되는 대형 구조물로써 품질관리에 만전을 요하는 실정입니다. 1. 배정받은 업체 3개사에서 일일납품수량을 200~300㎥로 제한하고 있음. 2. 타설중 연속적인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아(1~2시간 납품지연) Cold Joint 발생등 품질관리에 취약한 실정임. 3. 납품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하자,야간작업등). ◎질문 1. 레미콘업체의 일일납품수량을 200~300㎥로 제한하고있어, 일일 300㎥이상 타설시 2개사이상 혼합타설이 가능한지여부? (레미콘 자재에 따른 하자의 불분명, 구조물 실명제이행 불가능) 2. 혼합타설시 이로인한 시공사의 하자 책임에 대한 면책여부? 3. 레미콘 타설 중 납품지연으로 발생되는 추가비용의 청구는 가능 한지에 대한 여부, 가능하다면 청구대상은? (납품지연으로 하자 발생 및 야간작업등 추가 비용 발생) 4. 콘크리트 타설일정 사전통보 및 협의하였으나 레미콘사의 수급 차질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다면 공기연장은 가능한지 여부? 5. 추후 원활한 납품을 위한 대책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레미컨의 투입방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ㅇ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레미컨 등 공사용자재를 투입하여야 할 경우 투입의 시기나 납품자별 투입위치의 지정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바가 없습니다. 다수 업체의 물량을 투입하는 경우 하자관리나 품질관리에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감독이 검토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이나 지체상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의 공기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받았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추가비용(휴일수당이나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나 따로 손해를 배상하지는 않습니다.(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제26조 및 제18조)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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