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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지급자재(레미콘) 납품지연에 따른 설계변경
2016-04-11   조회 1,197   댓글 0  
공개번호 15163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OO동 보금자리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입니다. 당현장은 발주처의 지급자재인 레미콘의 납품지연 및 1일 납품물량 감소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급자재의 납품지연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공사지연 및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공사비에 대해 설계변경 신청이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아 래 -- 1) 1일 타설량 감소에 따른 타설비용 증가 - 변경전 : 철근콘크리트타설 300m3 이상 (계약단가 : 9,748원) - 변경전 : 철근콘크리트타설 300m3 이하 (요청단가 : 11,730원) 2) 끊어치기 횟수 증가 3) 공사지연에 따른 자재손료 및 임대료등 - 거푸집손료, 흙막이손료, 타워크레인 임대료등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에서 관급자재 공급지연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가 대체 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자재 등의 공급이 지연(관급자재 1일 수요량에 미달하는 공급 등)되어 공사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등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5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계약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1항에 따라 계약기간 종료 전에 일반조건 제1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정 공사공정예정표를 첨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6조 제4항에 의거 일반조건 제23조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1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나 일반조건 제25조 제3항 제5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경비 중 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직접계상이 가능한 비목의 실비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집행기준 제73조 제4항).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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