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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사토장 거리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신규단가 적용 여부)
2016-04-11   조회 920   댓글 0  
공개번호 151695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수고 많으 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건진법 건축 현장으로 내역 입찰 현장 입니다. 지하층이 있어 토류판 가시설을 하여 지하층을 형셩 하는 공법으로 터파기 사토 에 대한 사항으로 내역서에 거리 15km 만 주어지고 위치 표기는 없음니다. 사토장 확인 결과 12.2km 의 위치에 있어 선정 하려고 하니 문제 가 생겼습니다. 내역 입찰하여 시공사 선정이 되다보니 1. 기존 사토거리보다 짧아 졌지만 신규 단가를 적용하다보니 금액은 오히려 많이 늘어 나게 되었습니다. 2. 늘어난 사유 : 도급 낙찰률 보다 사토 단가 가 적게 책정되어(도급낙찰률81%, 사토 비목 65%) 내역서가 꾸려지게 되다보니 이렇게 되었슴니다. 3. 이런 경우에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도급 내역과 증,감 비교하여 증 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을 해 주어야 되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 또만약 15km 에 사토장을 선정 했을때도 신규 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것인가 도 궁금 합니다. 5. 사토장 위치 선정없이 거리(15km)만 주어지면 무조건 신규단가를 적용 해야 하는 지도 의문 입니다. 이럴경우 항상 사토장에 대한 설계변경이 이루어 져야만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불합리 하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두서 없는 질문 지 끝 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조달청을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귀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내용] 귀하께서는 운반노선의 변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토사채취 사토 및 폐기물처리등과 관련하여 당초 설계서에 정한 운반거리가 증·감되는 경우에는 당초 설계서에서 정한 운반거리가 남아 있는 정도에 따라 계약예규「공사계약 일반조건」제23조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74조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 바 이 경우 변경되는 운반거리에 대한 운반비(단가)는 운반거리 변경당시의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협의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낙찰율 이라함은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당초의 운반로가 정하여지지 않았다면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운반비를 산출합니다. ※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 조정금액 = (계약단가+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계약단가 * (참고) 이 경우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시의 변동율은 변경시점부터 조정기준일까지의 변동율을 산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 ○ 본 상담(답변)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담(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류정수/☏070)4056-7096/FAX 042-472-227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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