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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 내역입찰에 따른 품목설계변경시 낙찰율 적용여부
2016-04-14   조회 767   댓글 0  
공개번호 151779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바쁘신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추진중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저희는 내역입찰현장으로 전체 낙찰율은 80.01%이나 사토장위치가 변경(운반로 전체변경)되어 설계변경하고자 합니다. 당초 사토운반 품목 낙찰율은 68.81%로 계약하였습니다 이에 설계변경을 하고자 사토운반 품목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80.01%)로 적용하는지 당초 품목낙찰율(68.81%)로 적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주십시요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사토장위치가 변경(운반로 전체변경)되어 계약금액 조정시 사토운반 단가를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에 전체낙찰율로 적용하는지 당초 품목낙찰율로 적용하는지 여부 [답변내용]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당초 설계서(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에 정한 관급자재, 토사채취나 사토, 폐기물처리 등의 운반거리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 및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4조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며, 이때 당초 운반로 전부가 변경되는 경우 조정금액은 변경된 운반거리를 변경당시 품셈을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단가에 낙찰율을 곱한 단가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협의하여 결정한 단가로 하되,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중간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낙찰율이란 해당 공사계약의 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경만(전화: 070-4056-744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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