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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동절기공사중지로인한 임대장비료(타워크레인) 실비정산시 타워기사 인건비 포함여부
2016-04-14   조회 880   댓글 0  
공개번호 151797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현장명:국민연금공단기금운용본부 및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 현황 : 동절기 공사중지의 사유로 임대장비(타워크레인)의 임대료가 추가 발생하였기에 증가된 장비임대료(2개월)를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⑤항에 의거 실비 정산 요청함. 질의요지 : ⑤항에 (1.임대장비:유휴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에 의거 장 비 임대료 실비 정산시~ * 장비임대료의 실제로 지급한 내역중 노무비(타워기사인건비)가 있을 경우 노무비 정산 포함 여부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공사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장비 유휴비용 산정에 관하여 질의하셨으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지급임차료, 보관비, 가설비, 유휴장비비 등) 등의 실비 산정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합니다) 제72조부터 제76조까지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이러한 장비의 유휴비용은 계약이행 여건 상 타 현장으로 전용이 불가능한 장비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보유장비의 경우 표준품셈에서 정한 장비가격과 손료를 기준으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장비 운전수에 대한 급여나 임금 등 운전 노무비는 장비 임대료나 장비가격에 포함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종두(전화: 070-4056-7571, 모사전송: 042-472-2229)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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