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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규 질의ㆍ회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조정
2016-04-15   조회 1,369   댓글 0  
공개번호 151760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관급공사, 최저가현장으로 도급액 580억원(낙찰율 67.64%), 관급액 470억원, 총공사비 1,050억원인 현장입니다. (공사기간 13.06.~17.12, 54개월) 당 현장은 농업용지 조성이 주목적인 공사이나 주공종인 준설 및 정지공사를 포함한 배수공, 교량공, 포장공 등이 병행하여 이루어지는 공사입니다. 최초 입찰시 특수 및 기타공사로 분류되어 아래와 같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토록 현장설명서에 명시가 되었습니다. - 설계현황 * 현장설명서 명시내용 4. 3). (3) 입찰자는 산출내역서상 법정경비, 간접노무비, 경비 등 합계, 일반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등 관련법령과 발주처 적용비율에 의거 계상하여야 한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기준(당 현장 현장설명서 명시) : 아래 ①, ②중 큰 금액 적용 ① (직접노무비+재료비) x 0.94% x 1.2 (12년도 특수및기타건설공사 요율 적용) ② (직접공사비) x 0.978%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예정가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2백만원 상기 기준에 따라 산정된 입찰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427백만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라 총공사비 800억원이상으로 2명 선임 - 안전관리자 배치기준에 따른 전체 공사기간(54개월) 안전관리자 인건비가 약 432백만원으로 입찰금액을 초과하는 실정입니다. 상기와 같은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특수및기타공사(0.94%)에서 일반건설(갑,1.88%)로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요? 갑설) 설계서인 현장설명서에 현장여건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이 명시되었으므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2 설계서의 불분명 및 상호모순 등에 의한 설계변경 가능 을설) 예정가격의 과소, 과다만의 사유로 설계변경 불가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 관급공사에서 최초 입찰시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을 변경하여 설계변경을 할 수 있는지 [답변내용]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에 따른 설계변경, 같은 조건 제22조에 따른 물가변동이나 제23조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약담당공무원은 설계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예정가격조서나 산출내역서 상의 비목이나 품목의 단가에 대한 과다나 과소계상 혹은 누락, 예정가격(입찰금액) 작성의 참고자료인 품셈이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요율 등의 변경(단, 법정 요율변경에 따른 물가변동 조정요건 성립의 경우는 제외)이나 적용 오류, 발주기관이나 계약상대자가 예정가격이나 입찰금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일위대가표, 수량산출서나 단가산출서의 누락이나 오류로는 설계변경과 이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 -♦------------------ 본 상담(답변) 내용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김준수 위원 ☎ 070-4056-7573)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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