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한국건설융합연구원은 건설융합의 실체적 연구성과로
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 자료실
  • 계약법규 질의 회신 게시판

계약법규 질의ㆍ회신

공사중지기간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 여부
2016-04-15   조회 1,015   댓글 0  
공개번호 151831
분류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 기타사항
질의내용

당 현장은 골조공사 진행중 발주자 요청으로 공사가 중지된 상태이며, 하도급 업체로 부터 가설재(거푸집,유로폼,조립식 동바리)에 대한 임대료가 실비로 청구된바, 당사는 발주자에 공사가 중지된 기간동안 하도급업체로 부터 청구된 가설재 임대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받을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회신내용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조달청)를 찾아 주심을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의요지>공사중지기간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 여부에 대한 질의 <답변>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합니다.) 제20조 및 제22조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조건 제2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제1항에 의거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조정하며,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14장(실비의 산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건설장비의 유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제5항에 의거 즉시 발생사유 등 사실관계를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장비의 유휴가 계약의 이행 여건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유휴비용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임대장비: 유휴 기간 중 실제로 부담한 장비임대료 2. 보유장비: (장비가격×시간당 장비손료계수) × (연간표준가동기간÷365일) × (유휴일수) × 1/2 유휴장비비에 대한 실비정산에 대해서는 집행기준 제73조 제3항에 의거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경비지출관련 계약서, 요금고지서,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공사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한 가설재 임대료 실비정산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반조건 제23조 및 집행기준 제73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 드리며, 답변내용이 부족하거나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고객님과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송왕면 전문위원(전화: 070-4056-7531)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요율 조정
다음글 관급공사 사토장 운반거리 변경의 건